채동욱은 왜 국정원을 기소했을까
검찰과 국정원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또 한번 크게 요동을 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검찰이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이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석연치 않은 점은 다름 아닌 채동욱과 민주당간에
미묘한 커넥션 의혹 때문이다.
그러한 중심에 민주당의 실세 박지원이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박 의원과 채 총장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은 구체적인 의심의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메가톤급 핵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이 문제는
이명박-민주당-박지원-채동욱-국정원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도를 그려낸다.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하자.
이는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해체’에 가까운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현재 재판중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아무런 법적 심판이 나지 않은
국정원 문제에 대해 ‘선거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무리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일까.
민주당이 모두 종북세력이어서 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숨은
정치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을 지휘한 채동욱과 민주당간에 얽힌
미묘한 관계가 그것이다.
한마디로 채동욱이 지난 대선에서 대검차장의 직위로서
민주당에 무언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한 정황이 있고,
지금은 그러했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를
기획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해 대선 정국의
한 장면을 기억해야 한다.
2012년 7월 민주당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산저축은행 뇌물 비리 연루 의혹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당시 수사의 책임자는 대검차장이던 채동욱 검사였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고,
박범계 의원을 비롯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채동욱 대검차장을 압박했다.
당시 채동욱 대검차장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채동욱 차장의 의지(?)와는 달리
박지원 대표의 검찰 소환이 이뤄졌고 박 대표는 1차로
검찰에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았다.
인정신문이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에 몰려가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이 채동욱 대검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채동욱 대검차장이 맡았던 박지원 대표의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후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 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를
강도 높게 요구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한 총장의 사퇴 여론을 주도했던 이가 바로
채동욱 대검차장이라는 소문이 검찰 주변에 나돌았다.
그런 상태로 그해 12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미래 권력의 민주당,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검찰 수뇌부간에 치열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채동욱의 검찰이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 그것도 운동권 출신이며
좌파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내기까지 했던
수상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했는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무리한 기소를
채동욱이 사실상 지휘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야권의 ‘선거무효’라는 정권퇴진 투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종북들이 기획한 광화문 8·15 - 50만 촛불의거
계획의 한 축을 채동욱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검찰세력이
담당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보수진영에서 ‘종북 검찰’주장이 나오는 것도
맹목적인 ‘종북 딱지 붙이기’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채동욱은 스스로 자신을 ‘내 뿌리는 호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채동욱은은 군산에 선산이 있다.
그는 지난 YS정권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음모죄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했던 장본인이다.
그로 인해 채동욱은 검사 시절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따놓은 당상(堂上)’에 속했다.
당연히 채동욱을 따르는 세력이 검찰 내에
부인할 수 없는 ‘한 축’을 형성했던 것도 사실이다.
채동욱의 세력을 ‘검찰의 하나회’라고 비꼬는
비아냥거림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윤상도
매우 급진적이다.
그는 노무현 정권 초기, ‘검사들과의 대화’에
30대 초반의 평검사로 참여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검사 인사권 독립문제로 몰아붙여 검찰 내에서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런 김윤상은 동기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섰고
서울지검 형사8부 부장 검사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
그런 김윤상은 법률신문에 정기적인 칼럼을 기고해 왔다.
칼럼에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엿보인다.
올해 5월 김윤상은 ‘머니토피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김○○제과점’ ‘서초슈퍼’ 간판은
골목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조물주도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 리바이어던이
모든 약자를 집어 삼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중략)
자본의 말뚝이 공직의 혈맥을 누르며
리모콘 행세까지 하려 든다.
(중략)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제일주의에서 가장 절실한 정의고
그 정의가 가장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할 곳이
형사사법이다.”
한마디로 김윤상은 시장경제를 惡 그 자체로 보는 듯하다.
그런 김윤상이 스스로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한
채동욱은 고검장 시절 우석대 강연에서
도종환의 ‘담쟁이’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담쟁이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펀드이름이었다.
수사팀들을 집으로까지 초대해가며
힘을 실어준 채동욱
국정원 댓글사건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는게 눈에 보인다.
채동욱과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윤석열은
어떤 관계일까?
알고보니 채동욱 자신의 오른팔을 동원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게 했다.
검찰내 호위무사들 동원해서
한상대 검찰총장을 몰아낸 아주 나쁜 인간 채동욱.
한상대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
왕재산 간첩단 수사를 지휘하였다.
이런 사람를 뿌리가 전라도인 채동욱이
호위무사들을 동원해서 몰아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상부 결재없이 중요사안 처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국정원사건 수사 전격 배제
국정원 직원 3명 체포·공소장 변경…수뇌부와 갈등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상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18일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했다.
검찰은
“검찰총장 공백기에 발생한 초유의 항명 사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장인 윤 지청장에게
추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등에
일절 관여하지 말 것을 지난 17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윤 지청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은
전날 상부에 대한 보고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지청장은 지난 16일 작년 대선 당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후 다음날 아침 4명 중 1명을 제외한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밤 늦게 석방했다.
특별수사팀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진한 차장검사의 결재 없이 전결 처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조 지검장은 17일 오후 6시께 윤 지청장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대검에 보고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조 지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50분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기소된 3명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전격 제출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길태기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의 업무 처리 배경 등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특별지시했다

[蛇足]
나라의 정체성수호와 법질서확립을 맡은 검찰과 사법부가
좌익을 보호하는 국가반역기관이 되어 있는 양상이다.
임명권자이자 최고지휘관인 대통령에 충성이 아니라
채동욱 개인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사놈들의 난에 이어,
이제는 판사놈들의 난장판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도저히 사법기관으로 볼 수 없는 혼탁이 끝 간 데가 없다.
-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자격으로 판결한다 -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면 판사권한에 관한
세계 공통의 금언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대한민국에서는 근래
이를 무시 위반하는 판사놈들이 넘쳐난다.
채동욱을 중심으로 한 검사들의 난에 이어
이제는 판사들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좌파의 마지막 보루가 판검사임을 드러내는
막장시절이 도래한 모습이다.
좌좀들이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당선되고
애국심으로 뭉쳐진 새정부가 들어서자
특유의 본색을 드러내고 일전불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나 보다.
근래 좌경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큰 오류와 함정이 있다.
1.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제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
2. 독립된 자격이란 것을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자리로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1. 판사는 형벌 법정원칙에 의거 법이 정한대로
판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정한다.
헌데 문제의 판사들은 마치 저들이 법을 정하는 양상이다.
근본적으로 판사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2.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법과 형량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 양심은 사건의 실체와 사리분별을 명료하게 하기위한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의 기반위에서 사건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순수하라는 국가의 명령이다.
헌데 문제의 판사놈들은 양심을 제 마음대로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판사의 본분을 벗어난 자들이므로 판사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3. 독립된 자격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판사에게
제 마음대로 판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게 아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의 명령이나
간섭도 불허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독립은 외적요인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제 자신의 불편부당한 정신적인 독립도 필수다.
헌데 문제의 판사놈들은 좌경이념이나 지역이기주의에
깊이 물든 자들이므로 이미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금뺏지가 걸린 투표에 대리투표도 무죄라는 판사놈,
법을 위반해 도로를 점령했는데도
제 마음대로 괜찮다는 판사놈,
증거나 혐의도 없이 감히 국정원메인서버를 압수하여
수색하고자 덤빈 검찰총장놈,
이런 상식이하의 영장청구를 용인해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놈.
그래도 아무 징계도 조치도 없는 사법부이고 나라다.
이정도면 이미 국운이 시들은 말기의 징조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두 가지다.
1. 이런 정신이상 세계의 판검사놈들 대다수가
호남출신들이란 사실.
2.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해 부여한 국가공권력을
제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것.
따라서 수술로 이 병소만 들어내고 치료하면
나라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나라가 고꾸라질 뻔했으나 이놈들의
자충수 덕분에 병의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검찰과 사법부개혁이 좌파척결 최후의 과제임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사건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담당 검사,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는 것은 나라가 난장판 내지는 개판이란 말이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마치 양아치 조폭이 제 마음대로의 자와 되로
시장과 상인들을 좌지우지하는 양상과 다름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토록 혼탁 문란한 세상이 되었는지...
판검사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그 개인이 아닌
그 자리에 주는 것이다.
그 자리가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검사의 타락은 일반국민보다 수천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판검사놈들이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개판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국가의 에너지는 새는 물동이에 물붓기다.
이들에게는 엄중 처벌을 내린 후 변호사자격을 주지 않는 등
본분을 벗어난 판검사들 징계시스템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야 나라의 법치가 바로선다.
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발전한다.